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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민원] 이틀 전 예약하면 민원상담 확실, 시간 단축 및 상세상담 가능
  • 기사등록 2020-10-20 1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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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방문 희망일자를 사전에 신청해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인 방문 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대체휴무 및 유연근무에 따른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 불발 등 시민편의를 도모한다.


사전예약제는 즉결 제증명 민원을 제외한 복지, 교통, 건설, 건축, 지적 등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이 대상이다. 


예약은 상담 2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 종합민원과(054-330-6147)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상담요청민원 관련 부서와 일정협의 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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