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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 규제] 내년 1월부터 공사·용역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사등록 2020-10-29 1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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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각종 공사·용역 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청렴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요청 대상사업 관련분야 담당으로 구성해 필요시 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도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모든 설계변경이 해당된다.


세부심사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부서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성이 검토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각종 건설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필요한 법령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작·배부하고, 직원들의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원가심사, 감사 주요 지적사례, 품질 및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감독에 필요한 직원 실무교육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 건의사항 반영, 적정한 공법적용과 자재사용 등에 대한 엄격한 설계변경 심사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설계변경의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건설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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