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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특례조항▶올 년말까지 폐차 관계없이 지원가능
  • 기사등록 2021-02-02 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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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을  지원 한다.


영천시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씩 총 14대를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를 영천시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특례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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