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다. ㅇ,를 취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하는 1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이다. 또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내 영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환급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영천시 차량등록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