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 대기오염방지시설(면제시설 포함) 의무 자가측정...위반▶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21-08-22 17:11:15
기사수정




[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올해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구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0.4.3.)으로 올해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영천시에 제출해야 하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86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