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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준공 전 토지매입 때 주의 해야...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자동 승계 도시660㎡·비도시1650㎡ ↑, 개발이익 25% 부과 2023-02-08 21:12:43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8일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사업 시 준공 전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되니 토지매입 시 이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 부담금 납무 의무도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市관계자는 전했다.

 

최초 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영천시가 이 같은 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금 환수조치다.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의 약 2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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