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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탄소중립포인트'...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으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받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 1인당 1대 제한 2023-02-21 18:47:01
박한우 fire1202@naver.com
[영천투데이=박한우 객원기자]

▲ 탄소중립포인트제 포스터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이하)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과 경품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21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은 제외되며, 소유주 1인당 1대만 참여 할 수 있다.
1차 모집기간은 경북의 경우 2.20일~3.3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3.17일부터 4.27일까지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12월 중 2만원 ~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적극참여자(주행거리 감축률 40%이상 또는 4,000km이상)에 대해 별도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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