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탄소중립포인트'...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으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받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 1인당 1대 제한
2023-02-21 18:47:01
박한우 fire1202@naver.com
박한우 fire1202@naver.com
[영천투데이=박한우 객원기자]
21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은 제외되며, 소유주 1인당 1대만 참여 할 수 있다.
1차 모집기간은 경북의 경우 2.20일~3.3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3.17일부터 4.27일까지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12월 중 2만원 ~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적극참여자(주행거리 감축률 40%이상 또는 4,000km이상)에 대해 별도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포스터
21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은 제외되며, 소유주 1인당 1대만 참여 할 수 있다.
1차 모집기간은 경북의 경우 2.20일~3.3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3.17일부터 4.27일까지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12월 중 2만원 ~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적극참여자(주행거리 감축률 40%이상 또는 4,000km이상)에 대해 별도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