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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서 소란피운 60대에 벌금 700만원...출동 경찰 폭행도 2023-04-17 21:59:40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대구지방법원(본지 DB 자료)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북 영천지역 A씨(64세)에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나해 9월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특별한 이유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하고 지팡이로 위협하는 등 13분가량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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