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kosron@naver.com
공무원노조, "진정한 사과와 의장 사퇴"촉구
의장, "무책임한 글 작성자, 기자회견 자청 왜?"
..."최초 작성자 밝혀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청송군의회 직원이 영천공무원노동조합에 회비
냈다고 영천시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A 씨 연가 중에 기자회견 만 열고 또 연가
▲ 2일 영천시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자청해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의장 전 비서 A 씨, A 씨는 지난 4월 30일 다음 까페(9꿈사)에 ˝너무 힘든데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천시의회 의장 `갑질` 논란 글을 자신이 ˝직접 쓰고 올렸다˝라고 사건 60일 여 만에 처음으로 실토했다. (사진/장지수 기자)
A 씨는 2일 영천시공무원노조(노조) 회의실에서 자청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30일 다음 카페(9꿈사)에 "너무 힘든데 해결책을 모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이 "직접 쓰고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 글로 노조가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면서 언론을 통해 확산하자 A 씨는 그동안 「절대 자신이 글을 쓴 사실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사건이 숙지지 않고 더 확산하자 결국 글 작성 90일, 최초 언론 보도 후 60일 만에 이날 처음으로 자신이 썼다고 실토했다.
"왜? 이제야 자신의 글이라고 밝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A 씨는" 제가 쓴 글로 사건이 커지면서 의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동안 제가 글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를 통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로는 "의장의 진정한 사과가 없고, 오히려 IP 추적을 통해 글 쓴 당사자를 찾아낼 거다"라는 등 자신의 (영천시청으로) 전출 요청에 대한 의장의 묵묵부답 등 의회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라고도 했다.
▲ 영천시공무원노조 장은석(가운데) 지부장이 2일 노조 회의실에서 하기태 의장 `갑질` 피해자 요청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지수 기자)
의장 '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점차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A 씨는 20여 일간 병가와 연가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출근한 첫날 의장이 "글을 본인(A 씨)이 쓴 게 맞나, IP를 추적해 찾아봐도 되나?"라고 물었고, 특히 최근에는 "다른 직원을 통해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 서면으로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도 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하 의장은 "그동안 A 씨는 수차례 절대 본인이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래도 제(의장 본인)가 세 차례 공식 사과를 하였는데도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가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치문제로 키워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장은 또 "일부 언론도 A 씨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닌 것을 확산하면서 대시민 피로도만 커지고 있어 진실 확인을 위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명예 훼손 등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이다.
또 의장은 "밴드 관리를 A 씨에게 맡긴 사실도 없으며, 행사 사진, 계획·수행, 축사 등은 비서 본연의 업무인데 과장됐으며 특히 5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내용과 110시간 초과 근무는 과장해도 너무 과장된 것이다"라면서
특히 "A 씨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 저도 A 씨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해당 글을 '9꿈사'에 올렸고 5월 1일 보직 변경을 요청한 후 나흘 만인 5일 의장 비서직에서 의회 전문위원 사무 보조로 전보 됐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한 달 후인 6월 2일 A 씨의 글이 캡처되어 지역 K-일보가 하기태 의장을 특정해 '갑질'로 보도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졌다.
한편, 노조는 이날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갑질'에 고통받는 조합원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회 직원(A 씨)이 현 집행부 노조원이라는 의미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 영천시청 공무원에서 의회직으로 직장을 변경해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 의장 승인 없이는 타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는 이유다. 논란을 촉발시킨 의장 전 비서 A 씨는 의획 의사계에 근무하다가 올해 초 부터 의장 비서로 만 4개월 20여 일간 근무했다. 현재는 의회 전문위원실로 이동했다.
영천시와 노조 간 단체협약 제1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본 협약은 당사자인 기관(영천시)과 조합(노조) 및 (영천시) 기관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다.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
의회는 영천시와는 별도의 타 기관이다. 청송군의회 직원이 영천시노동조합에 회비만을 냈다는 이유로 영천시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와 단체행동 적용 범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연가를 사용하는 중에 오늘 자청해 노조와 긴급 기자회견을 연 후 잇따라 이틀간 추가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