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영천시 대창면 화학공장 50대(남) 근로자 공장내 기계에 끼어 숨져 경찰, 중대재해 처벌법 여부 조사 2023-10-05 11:40:52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찰, 중대재해 처벌법 여부 조사


▲ 영천경찰서 전경(사진/본지 DB 자료)


4일 오후 6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 화학공장(프라스틱 제조)에서 작업을 하던 남자 A(50대)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혼자 작업(기계 청소)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 씨에 대한 부검 의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올해로 창립 28주년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0개의 댓글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YouTube]로 보는 자유대한민국 정치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