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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림소득 임업인 안정적 소득향상 원하면 31일까지 지원 신청하세요 대상-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林)가 등... 2024-01-16 20:33:09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청도군, 

산림소득 분야 임업인 31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대상-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林)가 등

임산물 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향상


▲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지침 중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31일까지 내년도(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 △산림 작물생산단지 조성(관정·관수, 산림 버섯재배시설 등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숲 가꾸기·생산 기반 시설 등 지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생산 기반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포장재 지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저온저장고, 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산양삼 생산 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총 7개 사업이다.


대상자는 청도군 대표 임산물 떫은 감, 대추, 산딸기를 포함한 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林)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와 선별·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면 된다. (아래 지원 대상 품목 참조)


▲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지침 중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청도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농림축산 식품부 사업신청서(청도군 홈페이지 공고 제2024-73호)를 작성해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청도군은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임산물의 가치 제고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많은 지역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 문의는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370 - 6531)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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