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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公 영천지사, "고령 농업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신청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65세~79세 신청 농업인, 매월 50만원(1ha당)...3년↑ 소유 10년↑ 계속 영농 경영자 2024-01-23 11:07:06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올해부터 고령(65~79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매도 저건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나창식)은 22일 이같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다.


쉽게 이야기해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3년 이상)한 농지에서 10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농사를 중단하고 싶을 때 농어촌공사에 매도이양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10년간 월 50만원(1ha당)의 연금을 받고 난 후 10년 후에 농지를 매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부터 은퇴 농가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신규 영농인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 이양 직불금(65세~74세)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65세~79세)」로 확대 개선했다.


은퇴이양 직불금은 매도 기준 1ha당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기준 1ha당 매월40만원(연간 48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 지역 농지 및 농업진흥 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나창식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입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청년 농업인의 신규 유입 등 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농지은행 관리부(054-339-500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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