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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택화재 피해 본 군민에 최대 1000만원 지원 화재 진화 60일 내 소재지 읍‧면 사무소 신청...올해 예산 1억원 확보, 지난해 주택화재 25건 2024-02-19 13:04:10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 청도군 청사)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에게 일상 회복을 위한 최대(전소) 10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9월, 청도군의회가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억원의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청도군 지난해 주택화재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본 군민이다.


지원 규모는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는 최대 1000만원 △반소(건물 30% 이상~70% 미만 소실)는 최대 700만원 △부분소(10% 이상~30% 미만 소실)는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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