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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구미시, 스미싱 문자 주의보..."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확인하지 마세요" 쓰레기 문자 메시지 클릭 절대 금지...경찰서(112), 불법 스팸센터(118) 신고 당부 2024-03-29 21:04:09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사진/구미시 자원순환과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29일 스미싱 문자 주의보를 내렸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자 메시지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는 당부다.


시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 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 스팸 대응센터(118)로 신고하라는 부탁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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