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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3년 후 2월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 개 식용 식품 취급 업소 운영 신고...기한 내 미제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4-04-05 20:54:03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

개 식용 식품 취급 업소 운영 신고 받아

5월 7일까지 신고...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구미시청사 전경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만든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라고 5일 밝혔다.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은 업소명,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매출액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올해 5월 7일까지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시청 식품위생과(☎054-480-5543, 5545)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또는 전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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