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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출동 구급대원 폭행한 A 씨 검찰에 송치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2024-04-09 19:47:03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모습 (사진/소방본부 자료 갈무리)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다.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 활동 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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