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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관위, 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은닉·훼손한 A 씨 고발 선관위, 선거 질서 파괴 행위 엄정 대처 방침 2024-04-11 21:45:50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영양군 선거구)와 관련하여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 씨를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영양중?고등학교 강당 영양읍 제2투표소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영양군 선거구)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기 집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은닉·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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