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구미시, 열네 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고아읍 원호푸르지오 6월30일까지 계도-7월 1일부터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24-04-11 21:50:29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푸르지오 아파트 금연 안내 현수박 (사진/구미시 보건소)


경북 구미시에 열 네 번째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다.


시는 11일 구미시 고아읍 원푸르지오 아파트를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거주 세대 1/2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금연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산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 해준 입주민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0개의 댓글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YouTube]로 보는 자유대한민국 정치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