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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입산 금지,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2024-04-16 21:11:05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경북도청


경북도는 5월 31일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산불 발생을 대비해서는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道는 봄철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에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해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94건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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