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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7-04-10 21:34:15
황정욱 wook006@hanmail.net

[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고,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가격민원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영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영천시 건축지적과(☏054-330-67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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