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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선관위] 『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4호)』 2019-09-24 20:57:17
강병찬 jameskang65@naver.com





정치후원금제도 바로 알기


Q : 정치후원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으며,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여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Q :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 외국인 등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합니다.


Q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A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등으로 기탁·후원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어떻게 정당에 배분·지급되나요?

A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Q :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A :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사람에게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영천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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