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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활동예시 『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5호)』 2019-10-10 18:44:37
강병찬 jameskang65@naver.com




Q :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격려사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을 지지·선전할 수 없습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인사할 수 있나요?
A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행사장 등에서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자신의 업적, 선거공약이나 선전에 이르는 내용없이 사진, 학력(비정력학력제외), 경력 등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Q :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준비사무소를 미리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 준비행위로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사무실에 그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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