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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9-11-04 22:14:46
편집국 yctoday1@naver.com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9년 7월 1일 기준 2,4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496필지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종합민원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정통지문을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054-3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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