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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담] 상속세,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2019-11-18 20:20:44
편집국 yctoday1@naver.com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입장에서는 여러 걱정이 많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대비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과세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산 분배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 원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은 상속인들의 수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장례에 직접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 등이 최소 5백만 원, 봉안비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0백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장례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의 증빙을 모두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유재산이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유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 또는 타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보유재산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하므로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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