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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는다.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적복지센터 2020-04-27 19:17:58
편집국 yctoday1@naver.com



영천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2,33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를 마치고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 의견 청취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과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 및 산정자료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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