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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첫 CGV(멀티플렉스 영화관) 조성 사업, 사실상 무산 처지 2020-08-06 23:25:50
장지수 kosron@naver.com

●시행·시공사 부지매입 잔금 계약기간 5개월 넘겨…토지주 계약파기 내용증명 3차례
토지주, 계약 파기·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시행사 일체 대응 없다"주장


▲ 지난해 10월 최기문 영천시장(왼쪽)과 시공사인 인터불고건설 박호원 대표가 영천 최초 CGV 멀티플렉스 상영관 MOU체결<본지 DB>


[장지수 기자]

영천 최초 멀티플렉스 영화관(복합상영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주체측이 사업부지매매 잔대금 지불기간을 넘기면서 토지주 A씨가 "시행사 등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3차례 내용증명에도 답변조차 없다"며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영화관 조성사업은 민선7기 최기문 시장 공약사업이다. 최 시장의 유치노력으로 지난해 10월 영천시와 시공사인 (주)인터불고건설(대표 박원호)간 150억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하면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당초는 12월 착공에 올해 추석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 (주)우재(시행사)·(주)인터불고건설(시공사)은 오미동 1,712번지 일원 영천한의마을 맞은편 부지 8,599㎡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5개관 500석 전용 멀티플렉스 영화관(음식점 및 근린시설 포함)을 조성키로 영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기에 영천시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사 등은 A씨(골프장 사업)와 올 3월 중순까지 잔금 22억5천만원(부지매입비)을 최종 지불하기로 하고, 부지매입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2억5천만원에 A씨로 부터 토지사용 승낙만 받은 채 지난 3월 10일 영천시로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냈지만 A씨와의 계약 이행은 물론 지금까지 착공계조차 내지 않고 있어 영화관조성 사업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계약기간으로부터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약속한 22억여원의 잔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연락까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있다"면서 또 "계약서에는 계약 6개월 내 이행을 하지 않을시 지연배상금(연8%)은 물론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답변조차 없다"며 시행·시공사를 대상으로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정에 영천시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불확실해진 측면은 있다"는 해명과 함께 그러나 "아직 사업주체측이 사업포기 통보는 해 오지는 않았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시공·시행사는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아 「 A씨의 내용증명 부답과 관련한 영화관 조성 무산 여부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주변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사측이 1차 내용증명은 받은것으로 안다. 다만 자금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잠정보류의 기간에 대해서는 "대답할 위치에 있지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MOU체결당시 영천시는 "다양한 소득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 접객업 및 영화산업,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 환영하고, 지난 3월부터는 본격 건립승인을 허가해 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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