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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대낮 음주로 6km달려,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수강 명령도 2020-08-30 16:52:06
장지수 kosron@naver.com


▲ 김병하 의원<본지 D/B>


[장지수 기자]

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는 사실도 드러났다.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취업에도 제한이 있다. 더군다나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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