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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버스 대당·기사 1인당 각 50만원 2021-02-18 21:09:31
장지수 kosron@naver.com


▲ 본지 DB


[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의 운영난을 들기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50만원씩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지원은 경북도가 이날(18일)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 공고에 따른 것으로 공고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방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되고, 운전기사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버스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 재원은 예비비로 도비30%, 시비 70%로 영천시는 모두 5,8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경상북도로 주소가 등재된 운전자로 공고일 현재 영천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운전자다.


한편 영천시에는 (주)영천천마관광여행사를 비롯해 4개 업체에 보유차량 58대와  운전기사 53명을 두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 전화 전화 054) 330-6459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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