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영천시 관내 노후 공동주택 2개소, 총 6,800만원으로 시설 개선 지원
2021-03-19 22:20:05
장지수 kosr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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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경북도 공모 ‘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에 영천시 관내 2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됐다고 18일 영천시가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얻어 설치한 부대 및 복리시설이다.
선정된 2개 단지는, 총사업비 68백만원(도비30%, 시비60%, 자부담 10%)이며,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지자체가 사업비 90%를 공동 부담하고, 공동주택단지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부담률은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