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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환불] 영천지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2021-04-12 21:47:47
장지수 kosron@naver.com


[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12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총 사업비 752백만원을 투입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에 있는 2020년 총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2020년 카드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제외대상은 2020.12.31.기준 폐업 중인 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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