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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재산세감면...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_재산세 감면 2021-06-01 17:38:51
장지수 kosron@naver.com



[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대상 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으로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내용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을 적용하며, 최대 50%이다.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된 이후인 2021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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