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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⑤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1-06-15 17:01:00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⑤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Q. 정치후원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으며,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여,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Q.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나 법인, 단체에서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합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등으로 기탁·후원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쉽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어떻게 정당에 배분·지급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Q.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정치후원금을 기탁한 사람에게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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