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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영천시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올해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 2021-07-01 18:44:28
장지수 kosron@naver.com



[장지수 기자]

영천시 관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는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7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감면세목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고, 감면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재산세 중과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납세자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과세되던 4%(건축물, 토지 일괄적용)의 세율에서 건축물은 0.25%로 토지는 0.2 ~ 0.4%로 중과분을 감면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2021년 1년간 적용하며, 이전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직권감면하며,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단속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 제외 및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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