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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영천시, 24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 지급 2021-08-18 20:42:03
장지수 kosron@naver.com



[장지수 기자]
24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 중 월별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영천시는 오는 24일 1차 지급하고, 계좌 오류, 연락 지연, 신규 대상자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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