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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09-13 20:22:02
장지수 kosron@naver.com




[장지수 기자]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돼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로(4인기준 1,462,887원이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신청 후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초과,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영천시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4,123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3,809가구 대비 314가구(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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