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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어린이집 원장에 4,600만원 거둬 의원 로비, 횡령 혐의 한어총 전 회장 1심서 실형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 회장...정치활동,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 불법 후원 2021-11-12 20:43:07
편집국 yctoday1@naver.com

'입법 로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 회장, 1심서 실형

어린이집 원장에 4,600만원 거둬 의원 로비, 횡령 혐의


[본지 협력 서울 심현보 기자]

어린이보육에 집중해야 할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입법 로비' 명목의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4600여만원을 걷어, 이가운데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예산 일부를 개인 소송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유관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 기부를 금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을 여러차례 위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후원금을 건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10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본지 협력 서울 심현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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