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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부담부 증여와 국세청의 관리 자금출처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 증여세 과세 2022-02-15 22:06:55
편집국 yctoday1@naver.com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 대신 증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었다.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은행 채무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낮출 편법으로 채무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와 국세청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존재하는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과 같이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채무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을 순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면 전산망에 입력된 채무에 대해서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 납세자에게 부채사후관리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어 채무상환 여부를 확인한다. 채무를 상환했다면 무슨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제3자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을 통해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또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만기일자, 채무액 또는 모든 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하므로 자금출처 없는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고 가산세도 물지 않으려면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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