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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 선거운동 전직 도의원, 검찰에 고발...베개 1천세트 기증받은 시의원 출마자도 2022-03-03 23:22:30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불법 선거운동 전직 도의원, 검찰에 고발...베개 1천세트 기증받은 시의원 출마자도



경북선관위가 영천시 전직 도의원 A씨와 경북 안동시 시의원 출마 예정자 B씨를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지난 달 15일~18일까지 국민의힘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3천만원 상당의 베개 1천세트를 기증받아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안동시의원 출마 예정자 B씨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A씨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A씨는 "미쳐 그런 규정을 몰랐다. 알았다면 선거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당원협의회측 실수"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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