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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형편이 되면서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양육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 2022-10-31 17:40:22
장지수 kosron@naver.com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용하면 좋아

- 남편 안거치지고 (남편)회사 급여 일부 받아


▲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


[질문]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하면서 남편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도 이혼 후 몇 달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는 그 후에는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도 받아 놓았고, 남편이 직장생활 등을 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직장에 남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육비를)귀하에게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회사 등)로 하여금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이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본문)  정기금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 정기금 양육비채권자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상대방 배우자)의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급여를 지급할 회사 등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때 급여의무자인 회사 등은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를 양육비채권자에게 부담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 김섭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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