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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안면부 깨문 병원이송 환자, 징역 5년이하 - 영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대처교육
  • 기사등록 2017-02-22 2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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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22일 오전 회의실에서 소방서 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119구급대원 폭행대처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119대원 폭행사건 증가추세에 따라 이를 강력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영천시 망정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낙상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 후 00병원으로 이송, 도착한 순간 가해자 우00(남,38세)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가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깨물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손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유형을 보면 취객을 이송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송환자의 보호자가 동승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25건 발생했으며 영천지역에서도 2016년도에 1건, 올해 현재까지 1건이 발생했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및 방해 행위는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엄단되어야하며 앞으로도 소방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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