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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농촌의 초고령화와 농업인 복지제도 - [김진호]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 기사등록 2017-05-16 2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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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5년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75세 이상 고용률’이다. 이를 두고 건강한 노인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은퇴하지 못한 채 일을 나가는 노인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노인복지학회에서 발표한 자기소득(스스로 일해서 버는 소득) 비중과 노인 행복감은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부정적인 해석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노인들의 ‘타율적으로 강요된 불완전한 독립성’이 행복감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니,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이 곧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기에 문제 해결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의 고령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있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농외소득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지연금 사업이란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것이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농업인이 자경 또는 임대도 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농지연금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이후 월지급액 인상, 가입비 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매년 가입 농가가 증가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라 불리는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화 시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농지연금 사업과 같은 제2, 3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진호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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