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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특정 직원에게 특혜 승진◀道 종합감사서 인사부정 적발돼
  • 기사등록 2018-11-10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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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기자]

영천시가 특정 직원에게 승진 특혜를 주고 정원을 초과한 승진인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경북도가 지난 1월~5월 사이 경주·영천 그리고 성주군과 울릉군을 동시에 종합감사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년말 까지 인사, 계약, 인허가, 안전, 사업 등을 감사한 결과 이들 4개 시·군에 모두 84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 또는 사업비등 교부금을 감액 하거나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북도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9건으로 영천시의 경우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정원을 초과해 승진시킨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그러나 도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진인사를 한 사실이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인사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경북도의 감사결과 영천시의 인사 부정 적발로 아직 보조금이나 사업비 삭감 등 교부금 감액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감사결과 공무원 10여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을 받았으며 인사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 지적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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