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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본지 274호 『보현산 글램핑장 결국 복마전』···후속, '거짓과 진실'
  • 기사등록 2019-07-20 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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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의혹 여전···글램핑 시설 불법조성 책임 누구?
첫 번째·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위원장···실제주인은?


▲ <상, 좌측편 우수관로에 두껑이 없는 불법 글램핑장 모습 >, <하, 영천시가 정식으로 조성해 방치한 별내림촌 캠핑장에는 우수관로에는 철재 두껑이 잘 덮여져 있다> 이수로에 숙박 관광객 이 발을 헛딛어 빠지면서 다쳤다는 것이다.


[지난 호에 이어 계속]
<영천시가 쉬쉬해오다 사고가 나자 글램핑설치자(B씨),</span> 마지막 운영자(최씨), 영천시 상호간 책임소재를 두고 복마전으로 확산한 ‘보현은하수권역’사건이 피해자(숙박관광객)로부터 영천시가 4,000만원 손해배상 민사에 피소되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영천시는 소송에 질 경우 우선 변재하고 결국 운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설 설치내역과 함께 주도적인 업무를 관장한 B씨의 글램핑장 조성부터 관련자 지위 등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A·B씨와 위원장들 그리고 최씨를 우선 거론 한다. -편집자>


[장지수 기자]

1)캠핑장과 글램핑장의 의미
2015.12.20 영천시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보현리 산 194번지 일대 「보현산 은하수권역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별내림촌 캠핑장」(이하 캠핑장)을 조성했다. 농촌관광사업 일환이다. 전체 캠핑장 용도는 영천시가 2017.1.20.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신규 등록하게 된다. 조성한 캠핑장마당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 자가텐트 등 숙박시설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산속의 광장이다. 당초 영천시는 이곳에 관리동과 소규모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광장)이 포함된 계단형 이 캠핑장을 2016.11.8. 보현리 주민들로 구성된 은하수권역위원회(최초 위원장=A, 사무장=B, 이하 위원회)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 캠핑장 위에 추가 설치된 것이 불법 글램핑장(10동)이다.


2)글램핑장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캠핑장을 위탁받은 위원회는 야영장으로 빌려주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자 주민 6명(A·B·C·D·E·최씨, 각 존칭생략)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아 캠핑장 구역내 완충지대(시설 불가지역)에 불법으로 글램핑장(10동)을 추가 설치해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설변경(글램핑설치)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물로 규정됐다. 글렘핑 처음 설치 때인 2017년 5월부터 이미 글램핑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캠핑장 완충지역)에 조성한 자체가 불법이다.


또 설치 후 등록조차도 하지 않는 이중 불법행위가중복됐다. 위원회는 또 글램핑장을 조성하면서도 위원회 내에 ‘글램핑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분과위원장에 위원회의 사무장인 B씨를 임명하고 글램핑의 모든 업무관장을 B가 책임지도록해 별도사업을 수행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A)와 글램핑분과위원회(B)는 각각 다른 역할이다. 분과위원회는 B가 글램핑을 주도적으로 설치·운영했다. 글램핑의 지분은 B(5동), A(1동), 최 씨(1동), C(1동). D(1동), E(1동) 등 모두 10동이다. 문제는 이 10동을 최 씨가 모두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동에 1,200만원씩 6명(B의 5동 포함)으로부터 모두 1억2천만원을 출자 받아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글램핑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3)횡령혐의 1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확인해야할 대목은 당시 법인(별내림촌 영농조합법인 대표=A=권역위원회 최초위원장) 통장 입출금 내역이다. 최씨는 “B씨가 모두 6,000만원(글램핑 5동)을 출자하여야 함에도 1,250만원이 부족한 4,750만원만 출자 확인된다”며 경찰에 정확한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또 글램핑 출자금 외에 B씨에 대한 횡령혐의 1심 판결문에서도 B씨의 1억1,500만원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는 B씨가 5천만원(지출)을 근거도 없는 월급으로 계산한 때문으로 최씨는 “검찰이 전수조사 없이 B의 제출 자료만을 확인해 인정한 것으로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사실을 오인해 잘못내린 판정이라”며 현재 항고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본지 확인결과 주요 근거가 되는 농업법인정관(영농조합법인 신청당시 등기)에는 B가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가 각 기관에 제출한 같은 정관(38조=이사, 47조=보수)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B씨가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고 사무국장이 유급직으로 한다」고 변경돼 진의여부를 판가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정관이 변경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인증절차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효정관의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B의 경우는 올해 이장이 되는 전달까지 산불감시원으로 월급을 받았고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도 대행업체(역량강화사업) 총 917만원의 임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4)서류 날짜로 살펴본 진실과 거짓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피해자가 가짜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거짓으로 수령했는지 보다 사고당시의 책임소재 판단이다. 근거는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그리고 B가 발생한 관련문서와 법인의 입출금 통장내역 확인 및 글램핑 감사보고, 법인결산보고서에 대한 진의여부다. 서류의 진정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임원 및 은하수권역위원회 위원들과 글램핑 출자자(6명)모두가 나서서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글램핑을 최초로 설치한 시기는 2017년 5월초. 완성은 7월 20일. 여기에 초기 출자자는 6명(A~E·최씨)이다. 이들 6명을 포함해 주민들까지 모두 19명, 가장 중요 인물인 B와 최씨의 서로 엇갈린 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마을의 안정과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일부 출자자는 “경찰 조사에 우리를 불러주면 사실대로 말 하겠다”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 글램핑 첫 설치부터 이곳은 캠핑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완충지역으로 시설 불가지역이었다.


5)사고(2018.7.28.)까지 글램핑이 불법인줄 몰랐다?
글램핑은 처음 설치시작(2017.5.초)부터 불법으로 파악된다. 설치한 글램핑장이 영천시가 앞서 2017.1.20.준공한 캠핑장(관광사업 자동차야영장)의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설치불가지역이다. 여기에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B씨가 알고도 강제로 설치했는지 여부다. B씨는 “처음부터 농어촌공사(시공)가 글램핑까지 설치해 주기로 했고 영천시와 사전 협의로 글램핑10동을 언급했다. 전혀 불법인줄 인지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나자 영천시가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B씨는 사고발생(2018.7.28.) 9일 뒤인 2018.8.7.과 11일 뒤인 2018.8.9. 두 차례 영천시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자신이 설치한 시설이 불법인줄은 언론보도로 알았다는 것이다. B씨는 또 “이같은 불법여부 판단 시기는 최씨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때 내용증명 발송인은 B씨나 A씨도 아닌 또 다른 별도 글램핑출자자(최초 6인 외)인 K씨다. K씨는 위원회 두번째 위원장이며 B씨의 친척으로 영천시가 인정하지 않은 은하수권역위원회위원장이다. ▲첫 번째 위원장(A씨, 2016.11.8.~ 1018.1.19. 사무장 B) ▲두 번째 위원장(K씨,2018.1.20.~2018.4.29. 사무장 B) ▲세 번째 위원장(최씨, 2018.5.1.~), ▲2018.8.10. 영천시와 권역위원회 위·수탁계약 해지 순이다. 첫번째 위원장 A씨가 보험에 가입하고 세번째 위원장 최씨가 운영할 당시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A씨외에 어느누구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와의 위수탁 해지도 A씨를 상대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은 A씨(별내림촌캠핑장)가 가입하고 K씨도 인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최씨(사업자등록이 없는 시기)역시 인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고당시 실제운영자는 사실상 최씨 인데도 보험금 지급은 A씨가 가입한 ‘별내림촌캠핑장’의 명의로 지급신청해 받은 것이다. 때문에 당초 은하수권역위원회와 글램핑분과위원회의 별도 분리운영권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6)의회 경고 무시하다 결국 사고로
사고 이전에 이미 불법인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증거는 더 있다. 2017.7.4.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회원 1인의 출자금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의 ‘시설물(글램핑) 등 설치 기준’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변경)을 추진하라”는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조치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돼있다.


분명한것은 관광객 이용시설 등록(변경)추진 촉구다. 또 의회는 이때 글램핑장의 권리자를 B씨로 규정하고 한 부지 내에 운영위원회(A)가 운영하는 '별내림촌캠핑장'과 분과위원회(B)에서 운영하는 '글램핑장'의 이원화로 주민간 마찰이 예상된다며 경고한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의회의 이같은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 책임소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운영위원회는 2015.12.14.‘별내림촌 영농조합법인’을 등록(이때 법인정관 제출)한 후 2016.11.8.영천시로부터 별내림촌캠핑장을 무상사용 위탁을 받아 2017.7.19.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즉 영업 수입금 일체를 세무신고 하지 않은 불법영업으로 세금신고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7.7.20. 느닷없이 세무서에 ‘별내림촌캠핑장(사업자등록, 대표자 A씨)을 신고하고 또 다음해인 2018.6.5.자로 사업자를 폐지했다. 바로 최씨가 글램핑장을 인수하기로 한 2018.4.17.로부터 약 50일 후다. 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된 후 약 한달 23일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B씨는 영천시에 "최씨의 영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이 기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천시의 책임이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사고발생 11일 전인 7월9일경 발송했기 때문에 7월28일자의 고객 사고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내용증명은 각각 사고 후 3일과 5일이 지난 2018년 8월1일과 8월 3일자 우편소인이 찍혀있어 A,B는 영천시와 최씨에게 사고의 책임소재는 다툴 여지를 남겼다.


<추가 속보, 공무원과의 이해관계, 통장 입출금 내역, 최씨의 불법글램핑설치 자인서는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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