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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천시,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영천시, "절차·과정 하자 없고, 법 위반도 일체 없다" 자신만만 2020-12-29 21:15:00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영천시는 당당

[법],「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市 돌봄센터 수탁자로 선정

본지 취재에 ... A어린이집 원장 수탁 포기 결정


▲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위치(9월10일 첫 공고 후 10월15일 대구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탁체로 선정), 개원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수탁포기 후 방치된 제1호 영천시다함께돌봄센터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다함께돌봄센터(국·공립)를 설치하면서 지침을 어기는가 하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더군다나 기존 (법)시행규칙까지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등 초법적인 행정을 강행하고있어 시급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천시는 국·공립돌봄센터를 특정인(단체)에게 위·수탁 하기위한 특혜의혹까지 일고있어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영천시는 지난 9월 10일 모집·공고를 통해 금호읍 금호로 360 구) 경북육아종합지원센 자리에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다. 2019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 직영(위탁)해야 한다. 수탁체 선정 절차와 과정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탁자선정)와 동일하다.


하지만 영천시는 수탁자 선정 모집·공고를 내면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공고기간을 10일로한 수탁체 선정 재공고로(본 공고는 14일간) 공고기간을 5일 단축하고, 수탁자 심사 기준도 공개·경쟁심사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서면심사해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낳고있다. 특히 영천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0조를 막무가내로 해석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을 선정해 지난 21일 수탁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수탁자 선정시에는 공개 경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해 사업계획 발표 등 면접심사를 해야 하지만 영천시는 심사위원들에게 재공고로 A씨를 단수로 추천해 서면으로 선정해 밀실 선정 의혹을 불러왔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영천시 담당 은 "전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등 자신만만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응해준 다수의 심사위원들 중 일부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피심사자에게 질문해야할 내용을 오히려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또 심사위원 대부분은 "담당자로부터 재공모여서 할 사람도 없는데다 응모한 사람이 1명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점수(평가점수)를 과락점수(60점)만 아니면 년내 돌봄사업을 하는데는 어렵지 않을 것같아 있는대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 심사위원은 "가급적이면 기사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 어지간 하면 한번만 봐 주자면서"서 부탁해와 이번 심사가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였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영천시는 올해 돌봄센터 설치와 관련해 제1호(구 경북육아지원센터자리) 위탁대상 시설 1층과 2층 등 건축면적 435㎡에 종사자 3인 기준 인건비를 월 438만원으로 수탁자(대구카톨릭대 산학협력단)를 선정해 설치했으나 "수탁자가 포기했다"면서 폐지 공고도 하지않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제2호 돌봄센터는 문내동 LH센트럴내 1층 100.4㎡에 종사자 4인 월 인건비 658만원으로 재공고로 위장해 지역 A어린이집 원장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지난 21일 위수탁 계약까지 완료한 것으로 취재됐다. 조건과 환경 그리고 위치와 사업 규모까지 다른 내용 첫 본공가 공고기간을 단축한 재공고로 바뀌어 특정인들을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못했다. 본 공고에 단수 응모일 경우 다시 재공고를 내는것이 지침이다. 하지만 단수 응모에 영천시는 서둘러 서면심사로 돌렸다.


더군다나 A어린이집 원장은 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해당 법인어린이집 원장으로 종사하고있어 중복해서 돌봄센터 시설장 자격이 제한되지만 영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A씨는 원장자격이 아닌 법인자격으로 수탁받았다"며 막무가네로 법에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같은 사실은 영천시장과 관련부서 국장까지 보고되었으나 본지 취재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안제시 요구에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절차와 과정은 물론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본지 제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의 입법취지에 대한 판례를 두고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원장)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두14484 판결).


한편, 이번 영천시 돌봄센터 위수탁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A어린이집 원장은 27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이번 문제는 가족 등과 상의한 결과 영천시돌봄센터 수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31일 속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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