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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영천소방서, "고향집 명절 선물은 소화기로"
  • 기사등록 2017-01-26 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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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26일 오후 영천역 광장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펼쳤다.


이 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승객 및 역무원을 대상으로 명절에는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선물하도록 캠페인을 벌리고 또 기초소방시설 안내, 홍보 전단 배부, 가두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 서장은 “설 연휴에 생명과 직결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주택화재를 예방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으나, 관리‧감독을 위한 제재보다는 설치촉진 시책과 전방위적인 홍보로 국민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국민안전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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