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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상시 운영 - “소방훈련, 계획부터 차량·장비도 지원받으세요”
  • 기사등록 2017-04-03 1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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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중이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 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 지원, 훈련지도·평가 등 체계적인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고 이를 어긴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캠페인 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무 영천소방서장은 "관계인의 초기 대응은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로 이어진다. 영천소방서는 관계인의 자체 소방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내실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훈련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체계적인 소방훈련 컨설팅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천소방서 소방훈련지원센터(☎054-339-68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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