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천소방서, 11일부터 20일간 이동탱크저장소 일제단속 - 허가현황 등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7-04-13 21:32:47
기사수정



[영천투데이=황정욱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396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기온상승으로 인한 유증기가 발생하여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의 안전관리의식 부재에 따른 위험물 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것이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저장시설로 소방서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부 설치자가 단순한 차량으로 생각하여 명의이전, 등록말소 이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소방서는 영천시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허가현황 등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정기점검 실시 여부, 위험물 누출 및 상치장소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위 사항들을 위반할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창환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15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