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총무과 김중호 과장(좌)이 과원들에게 9일 오전 이번 집단유연근무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오는 12일부터 집단유연근무제를 도입·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는 그 주 월요일~목요일까지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총연장근무시간(주4시간) 만큼 금요일 오전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적극 권장 지침이다.
영천시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당 부서별 신청을 받아 매주 3~4개조 그룹을 편성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오는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시 관계자는 “집단유연근무제의 시행은 주말과 휴일을 합쳐 2박 3일의 여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각종 소비를 촉진시키고 가정의 영유아 보육시간을 보장해 장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제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 라고 강조하며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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