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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영천시, 29일 하루▶체납차량 일제 영치(전국 동시 실시)
  • 기사등록 2017-11-28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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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영천시는 오는 29일 하루동안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하루동안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171128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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