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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영치]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3월1일~4월30일) 2개월 간
  • 기사등록 2018-03-15 2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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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번호판 영치 전담팀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용 탑재 차량과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과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일제정리 기간 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0315 회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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